■ 세종 1년 (1419) : 왜적을 잡지 못한 충청도 수군절제사를 개인 말로 상경케 하다
⇒ 왜적을 놓친 충청도 수군절제사를 벌 주기 위해 서울로 불렀는데 공용 말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
■ 세종 5년 (1423) : 경상도 거제의 바다물이 붉어져 괴이제를 지내다
■ 세종 16년 (1434) : 자치통감을 인쇄할 종이 30만권을 마련토록 지시
⇒ 자치통감 : 중국 북송의 사마광이 편찬한 역사서
자치통감을 큰 활자로 인쇄해 노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려고 5~6백 질을 인쇄할 종이 30만 권을 준비하라 했다. 당시 종이는 매우 귀해 여러 관청이 공동으로 종이를 준비 했다
■ 세종 24년 (1442) : 자식 없이 죽은 아내의 노비의 1/3은 후처 자식에게 주도록 하다
⇒ 자식이 없이 죽은 처의 노비 중 1/3을 후처의 자식들에게 줘서 전처를 봉양하게 했다
■ 세종 27년 (1445) : 대마도 왜선 2척이 약속을 어기고 고초도에서 어로행위를 하다 나포되었으나 풀어줌
■ 광해 6년 (1614) : 북방의 노복중 군인이 된 자는 공이 있으면 면천시키자는 건의를 받아들임
■ 광해 9년 (1617) : 1, 2년내에는 집 짓는 것을 금지하라고 한성부에 지시
⇒ 궁궐을 짓는데 동원된 장인들을 대신들이 집을 짓는다고 빼내가 공사가 늦어지자 1~2년간 집을 짓지 못하게 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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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광해 10년 (1618) : 파병을 청하는 중국 사신을 은 200냥을 주고 의주로 돌아가게 하다
⇒ 파병을 요청하러 오는 중국 사신에게 뇌물을 줘서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
■ 숙종 39년 (1713) : 임금이 생우황을 찾는 바람에 수백 마리의 소가 도살당하자 반대 상소가 올라와 중단했다
⇒ 임금에게 생우황을 주려고 백성들의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를 많이 죽이게 되자 이를 멈춰 달라고 건의해 받아들였다
■ 정조 12년 (1788) : 여름철에 사냥한 멧돼지를 봉진하지 못하게 하다
⇒ 한창 바쁜 영농철인 여름에 사냥한 멧돼지를 상납하지 말라고 했다
■ 정조 15년 (1791) : 대신들의 청에 따라 열칸 이상의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는 것만 금하다
⇒ 양반들이 백성들의 집을 빼앗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대신들의 요구로 초가집과 열 칸 이하의 기와집은 허용하기로 했다
■ 고종 3년 (1866) : 승천보에 정박한 영국배가 통상을 청한다는 강화 유수의 보고
■ 고종 16년 (1879) : 전현직 대신들이 인천 개항을 반대하는 연명 상소를 올리다
■ 고종 32년 (1895) : 개국기원절을 맞아 경회루에서 각국 공사와 관리들에게 연회를 열어줌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